신협비과세1 신협 예금 저율 과세 적용받는 법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출자금 제도가 있다. 조합원이 되어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인당 3000만 원까지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율 과세란 예적금 이자 발생 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해당 지점에 직접 가야만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협은 집 근처 지점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다른 지점에서도 저율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 통장은 가까운 신협으로 직접 가서 개설해야 한다. 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서 출자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출자금 통장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해지 시에도 연말 결산이 지나고 다음 해 2~3월 정도에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자금 통장을..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