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규정1 파트타임 연차휴가 몇 달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따로 주어진 휴가가 없다. 풀타임 출근이 아니니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아쉬울 때가 있다. 게다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휴가는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일수 계산은 으로 한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15×(20/40)×8=60, 즉 1년에 60시간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보통 한 달 만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와 같이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첫 해에는 11×(20/40)×8=44시.. 2022.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