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출자금 제도가 있다. 조합원이 되어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인당 3000만 원까지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율 과세란 예적금 이자 발생 시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해당 지점에 직접 가야만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협은 집 근처 지점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다른 지점에서도 저율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 통장은 가까운 신협으로 직접 가서 개설해야 한다. 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서 출자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출자금 통장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해지 시에도 연말 결산이 지나고 다음 해 2~3월 정도에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했다면, 신협 on뱅크 앱을 설치한 뒤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다. 이때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조합을 선택해주면 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예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저율과세는 이 단계에서 조회 후 적용할 수 있다. 요즘 금리 인상에 따라 특판 예금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 좋은 금리가 나오면 가입하면 된다.
신협 예금 금리는 네이버, 모네타 금리비교, 신협 사이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특판 예금이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소진되니 출자금 통장은 미리 만들어 두기를 권한다. 출자금 통장은 20일 계좌 개설 제한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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