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따로 주어진 휴가가 없다. 풀타임 출근이 아니니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한 번씩 아쉬울 때가 있다. 게다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휴가는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일수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 시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15×(20/40)×8=60, 즉 1년에 60시간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보통 한 달 만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와 같이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첫 해에는 11×(20/40)×8=44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인듯하다. 여성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 및 산전 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게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 연차휴가가 없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규정들을 근거로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파트타임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 #휴가규정 #유급휴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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