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22년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고 한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은 부담을 완화해주고,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을 줄이기 위해 개편하는 거라고 한다.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듯하다.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2% 정도가 이에 해당되서 더 낼거라는데 부럽다.
그리고 피부양자 조건이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는데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분야 고용상황상 4대보험 적용을 잘 안해주다 보니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수도 있어 정리해봤다. 특히 연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 부디 직장가입자로 오래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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